태풍피해 울산 북구-울주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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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 지원… 전기료 등 감면
안전처, 조사후 추가 지정 전망

 국민안전처는 제18호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입은 울산 북구와 울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7일부터 피해를 조사하고 있는 안전처는 결과에 따라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정해지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피해 복구비용 중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피해 주민은 가스·지역난방·전기·통신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두 곳은 현재 잠정 집계된 피해액이 기준(75억 원)을 넘을 것이 확실한 지역이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이날 제3차 태풍 피해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특별재난지역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는 피해 규모 산정이 끝나기 전이라도 우선 선포할 것”이라고 했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오늘 중 선포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태풍피해#특별재난지역#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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