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 업체와 유착해 뒷돈 챙긴 양천구 공무원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2일 2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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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 등 편의제공을 대가로 단속 대상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서울 양천구 공무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을 처리하는 폐차장 업체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양천구 교통행정과 소속 공무원 임모 씨(59)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입찰에 부친 공매차량의 소유권을 이전 받거나 양천구의 중고차 매매단지 내 업체들의 담합을 방조한 공무원과 업체대표 등 11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임 씨는 2011년 4월 양천구와 계약을 체결한 폐차장 업체 대표 서 씨로부터 계약 관계를 유지해주는 대가로 승용차 할부금 2700여만 원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같은 소속 공무원 김모 씨(57)는 중고차 매매단지와 양천구 사이의 유착 의혹 관련 민원 정보를 매매단지 사무장인 이모 씨(49)에게 흘렸고 또 공무원 서모 씨(54)는 이 씨를 공매차량 입찰에 참여시킨 담합을 벌여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묵인했다. 서 씨는 그 대가로 이 씨가 낙찰 받은 차량을 명의 세탁 후 이전받았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중고차 매매단지의 비리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 씨는 중고차 매매 자격이 없음에도 매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등 불법영업을 벌여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매매단지 내 업체들은 수백 회에 걸쳐 실제 대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차량을 판매한 뒤 세무서 등에 신고해 세금을 탈루하기도 했다.

경찰은 양천구 공무원과 매매단지 내 업체들의 유착관계가 대범한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다른 '유착형 비리'가 추가로 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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