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광공영, ‘140억 원대 세금 소송’ 항소심서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4일 17시 46분


일광공영(현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이 2000년대 ‘제2차 불곰사업’을 통해 얻은 중개수수료 수익을 누락해 부과된 140억 원대의 세금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불곰사업은 우리 정부가 옛 소련에 제공한 경제협력차관의 원리금 일부를 러시아제 무기로 상환 받는 사업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일광공영이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세금을 모두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일광공영은 한국과 러시아의 2차 불곰사업 협상이 진행되고 있던 2000년부터 러시아 무기제작업체 및 수출회사의 비공식 에이전트로 활동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2차 불곰사업을 에이전트 없이 진행한다고 공식 발표해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되자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마치 러시아와 베트남 사이의 무기거래를 중개한 것처럼 꾸몄다. 이런 방식으로 차명계좌와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298억여 원의 중개료를 받았다.

이에 대해 성북세무서는 부가세 140억9000여만 원을 부과했고, 일광공영은 “계좌 입금액은 소득과 관련이 없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차명계좌의 입금액 일부는 투자금, 선수금이라 사실상 부채나 다름없다”며 “세금 중 77억7000여만 원은 취소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은 금액의 성격을 중개수수료와 선수금으로 구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며 “거액의 선수금으로 지급받았다는 것은 거래관념상 쉽게 납득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7)은 2차 불곰사업 수익에 따른 세금 8억8000여만 원을 포탈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조세포탈 및 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돼 2012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이 확정됐다. 그는 지난해 3월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 사기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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