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 정부에 1억씩 손배소

  • 동아일보

“작년말 日책임 안묻는 한일합의… 2011년 헌재 결정과 어긋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정부를 상대로 처음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정의기억재단)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12명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각각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강일출(89), 이옥선 할머니(90) 등 12명이다. 현재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40명이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주도하는 정의기억재단 측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체결한 한일 합의가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어긋나는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2011년 헌재는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부작위’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정의기억재단은 “(정부는) 헌재의 위헌 판정을 따르기는커녕 위헌적인 합의를 함으로써 자국의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정의기억재단은 31일 열리는 수요집회에서 정부 합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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