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처남도 하루 400만원 ‘황제 노역’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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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차남 이어 이창석씨 논란
휴일빼면 34일 일하고 2억 탕감… 노역장 유치 3년→6년 연장 여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인 이창석 씨(65)가 일당 400만 원짜리 노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또다시 ‘황제 노역’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법무부와 교정본부에 따르면 이 씨는 탈세 혐의로 확정된 벌금 34억2950만 원을 미납해 현재 춘천교도소에서 하루 7∼8시간씩 전열기구 콘센트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씨는 2014년 2월 벌금형과 함께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4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선고받았다. 이 씨의 벌금을 현행법상 가능한 최장 노역 기간으로 유치하려다 보니 ‘일당 400만 원’ 노역을 하게 된 것이다. 현행법상 5억∼50억 원의 벌금은 500일 이상에서 1000일까지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씨는 지난달 노역장에 유치된 후 50일 만에 벌써 벌금 2억 원을 탕감받았다. 노역이 평일에만 이뤄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노역일은 34일에 불과하다. 같은 혐의로 노역장에 유치된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51)도 원주교도소에서 청소 노역을 해 황제 노역 비난이 일었다.

일반 형사사범의 노역 일당이 통상 10만 원 정도인 점에 비춰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현행 3년인 노역 유치 기간을 6년으로 늘리거나 환형 유치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전국에서 일당 400만 원이 넘는 벌금 미납 환형 유치 노역자는 30여 명으로 추산된다.

한편 법무부 측은 “이 씨와 전 씨의 사법 집행에 어떤 특혜도 없었다”며 “이들이 낙후된 교도소로 간 것은 오히려 사회적 여론을 고려해 엄정 대처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전두환#황제 노역#처남#이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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