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비 벌려고, 사진 모델도” 음란 알바의 유혹에 빠진 주부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15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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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에 주부들이 ‘음란알바(음란한 행위를 통한 아르바이트)’의 유혹에 빠지고 있다. 자녀가 있는 평범한 여성이 육아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음란 사진 모델을 하거나 음란 방송을 하는 등 성(性)과 관련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여성의 중요 부위 등을 노출한 사진을 제작·유포해 돈을 번 전모 씨(50)를 음란물을 제작해 온라인상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모델 계약을 맺은 뒤 음란물 제작을 도운 여성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음란 사진 제작의 모델로 일한 14명의 여성 중에는 30대 주부도 포함됐다.

시간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나체를 촬영하게 한 주부 박모 씨(37)는 4살 난 딸을 둔 평범한 주부였다. 박 씨는 “딸을 키우면서 생활비가 부족해 인터넷 모델 구인 카페에 글을 올려 평범한 모델일로 돈을 벌려고 했다. 하지만 음란물 촬영을 하면 고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에 솔깃해 나체 촬영을 하게 됐다”며 “딸과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박 씨는 6시간 촬영을 마치고 60만 원을 받아 아이 육아비와 생활비로 사용했다.

박 씨를 비롯한 여성들을 촬영한 음란 사진들은 얼굴의 눈, 코를 보정하는 작업을 거친 뒤 인터넷에 게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보정하면 실제 얼굴과 달라져 못 알아볼 것이라는 전 씨의 말을 믿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또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에는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 개인방송 채널을 열고 음란방송을 한 주부도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20대 주부 A씨는 회원들이 주는 사이버머니로 육아비를 벌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가슴노출부터 점점 수위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음란 방송 BJ(인터넷 1인 방송 진행자) 활동을 했다.

주부들이 음란물 제작의 유혹에 빠져드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터넷으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정보가 늘면서 이를 접한 주부들이 범죄인지 모르고 음란물 유포 범죄에 빠져들고 있다”이라고 지적한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들이 소득이 줄고 가계가 어려워지면서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음란물 제작 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은 “성매매 업소에 나가서 돈을 벌어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는 사례들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온라인의 영향으로 더 많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혁기자 hack@donga.com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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