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판사들이 10일 현법 연구를 위한 헌법행정재판연구회 창립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지법제공
2005년 7월 대법원은 여성도 남성처럼 종중(宗中) 회원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례를 내놨다. 대법원은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의 헌법적 가치를 강조해 종중이 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회원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라는 이유로 여성의 참여를 배제한 1, 2심을 뒤집었다. 이는 헌법적 이념을 강조한 대표적인 판결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대전지법은 이처럼 각종 판결에 헌법적 이념을 보다 깊이 구현하기 위해 10일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헌법 연구모임인 ‘헌법행정재판연구회’를 출범시켰다고 11일 밝혔다. 회장인 차문호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는 “대전지법 관할에는 세종 및 대전 정부청사, 계룡대 등이 있어 행정재판 수요가 많고 대통령령 등에 대한 위헌 판단도 자주 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법관의 헌법적 사고를 함양해 행정재판 대응 역량을 높이고 민·형사 재판에서도 헌법적 가치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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