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첫 고소女 무고-공갈미수 혐의 사전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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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30)를 성폭행 혐의로 처음 고소했던 20대 여성 등 3명에게 무고와 공갈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차례나 잇따라 피소됐던 박 씨는 성폭행 혐의는 모두 벗었지만 성매매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 씨를 맨 처음 고소한 여성 A 씨를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로, A 씨의 남자친구와 사촌오빠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각각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박 씨를 경찰에 고소하기 전에 박 씨 측에 “10억 원이 안 되면 5억 원이라도 달라”는 식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저지른 무고·공갈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박유천#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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