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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 활동비 지급…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 위법” 시정명령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8-03 14:18
2016년 8월 3일 14시 18분
입력
2016-08-03 14:14
2016년 8월 3일 14시 14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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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원순 서울시장/동아DB
서울시가 3일 청년수당 대상자 3000명을 선정했다고 밝히자 보건복지부가 즉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달 4~15일 청년수당 신청자에 대한 정성·정량 평가를 거쳐 대상자 3000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구직, 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2015년 11월 발표됐다.
시는 이날 오전 청년수당 대상자 가운데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 원을 우선 지급했다.
이에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시행하기에 앞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협의기준에 맞지 않아 복지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법’이라는 판단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지방자치법은 ‘지자체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청년수당 대상자 결정 처분을 즉시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 서울시가 4일 오전 9시까지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는 청년수당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이러한 시정 명령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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