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유명 대학의 대학원을 졸업한 김 씨는 창업 준비 중 지인에게 1000여만 원을 떼여 빚이 생기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김 씨는 문 앞에 놓인 박스를 가방에 넣어가는 방식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송파, 강남과 경기도 성남 일대에서 총 519차례에 걸쳐 5400여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다세대주택이나 빌라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가 김 씨의 주요 타깃이었다. 훔친 물건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내다팔아 15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이 판사는 “1000만 원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1년 동안의 범행 횟수만 봐도 김 씨가 얼마나 범행을 반복하는 데 전념해온 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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