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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kg 거구가 로킥…동탄 한 고교 전치6주 학폭 결국 소년부로
뉴스1
업데이트
2026-01-25 09:44
2026년 1월 25일 09시 44분
입력
2026-01-24 09:34
2026년 1월 24일 0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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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피해자 간 3개월여 갈등 계속, 합의과정 난항
가해자 부모는 행정심판, 피해자 부모 결국 형사고소
무릎 인대 손상 등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동탄 고등학교 학폭 피해자. ⓒ 뉴스1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이 가해·피해 학생 측의 갈등을 거쳐 결국 형사 절차로까지 이어졌다. 체육 수업 중 발생한 폭행 사건을 두고 ‘장난’이었는지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은 지난해 10월 15일 이 학교 실내체육관에서 발생했다. 당시 2학년이던 A 군은 다른 친구와 대화 중인 같은 반 B 군의 왼쪽 다리를 예고 없이 ‘로킥(low kick)’으로 가격했다.
무방비 상태였던 B 군은 곧바로 주저앉았다. A 군은 “장난이었다”, “살살 때렸는데 왜 과장하느냐”는 취지의 말을 한 뒤 별다른 사과 없이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B 군은 무릎 힘줄과 인대 손상 등으로 전치 6주 진단(3주+3주)을 받았다. B 군 부모는 학교에 학교폭력을 신고했다.
학교는 절차에 따라 관할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사건을 보고했고, 같은 해 12월 23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다.
학폭위는 A 군의 로킥 행위를 신체 폭력으로 판단했다.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학기 초부터 주먹과 발, 팔꿈치 등을 이용한 물리적 행위가 반복됐다는 점도 인정됐다.
또 A 군이 학교폭력 신고 사실을 주변 학생들에게 알린 행위 역시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학폭위는 A 군에게 제2·3호 처분을 결정했다.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학교봉사 6시간이다. 특별교육 4시간과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도 함께 부과됐다.
A 군 부모는 그러나 처분이 과도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실질적인 분리조치를 원하는 B 군 부모는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B 군 부모는 “사건 이후에도 진정성 있는 사과나 반성은 없었다”며 “신고 이후에야 형식적인 사과문이 제출됐다”고 반발했다. 특히 가해 학생이 키 190㎝, 몸무게 120㎏의 체격으로 학기 초부터 물리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해 왔다고 주장했다.
합의 과정도 난항을 겪었다. B 군 부모는 전문의 자문 등을 거쳐 합의금 1000만원을 제시했지만, A 군 부모 측은 치료 실비와 위로금 100만원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B 군 부모는 “현재도 통증과 불안, 위축 증상이 지속되고 있어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렵다”며 “정신과 치료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결국 B 군 부모는 형사 고소를 선택했다. 이 사건은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현재 소년부로 송치돼 있다.
(화성=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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