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 메르스 등 격리 입원시 병원비 부담 인하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2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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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가 감염병으로 격리 입원할 때 본인이 내야 하는 입원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형편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자의 격리 입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숙인, 이재민 등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거의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사람들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의료급여법에 따라 1종 수급자는 입원비 전액을, 2종 수급자는 입원비의 90%를 지원받았다. 이에 따라 2종 수급자는 입원비 10%를 부담해왔다.

개정안은 2종 수급자가 격리 입원할 때 지원하는 금액은 전체 입원비의 95%로 상향 조정했다. 환자는 나머지 5%만 부담하면 된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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