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도로 6중 추돌 사고’ 관광버스 운전자에 구속영장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9일 16시 05분


사진=강원지방경찰청 제공
사진=강원지방경찰청 제공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에서 5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4명을 숨지게 한 관광버스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강원 평창경찰서는 19일 버스 운전자 방모 씨(57)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방문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 씨는 사고로 코뼈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원주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사고 직후 운전자 방 씨는 “2차로 주행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지만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관광버스가 1차로로 운행하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승용차들을 들이받는 장면이 담겨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블랙박스 영상의 정밀분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행기록계에 기록된 사고 당시의 버스 속도는 시속 105㎞로 추정된다”며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등 인명 피해가 튼큰점을 감안해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7일 오후 5시 54분경 평창군 용평면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봉평터널 입구에서 방 씨가 몰던 관광버스가 체증으로 정차 중이던 승용차 5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20대 여성 4명이 숨지고 3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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