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소’ 이진욱 무고죄 맞고소…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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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17일 14시 35분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진욱 씨(35)가 혐의를 부인하며 고소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7일 오후 7시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이달 중순께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씨와 저녁 식사를 한 뒤 헤어진 후 같은 날 밤 자신의 집으로 이 씨가 찾아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씨는 고소 당일 경찰병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성폭행 피해 검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A 씨가 제출한 당시 착용 속옷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A 씨는 15일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씨 변호인 측은 성폭행 혐의를 강력 부인하며 전날(16일) 오후 A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17일 조사에서는 다루지 않을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이 씨를 상대로 A 씨와 성관계 강제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이 씨의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해 A 씨가 제출한 증거물에서 나온 DNA와 대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수서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피고소인 동의를 받아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할 예정”이라며 “무고 고소장이 수사과로 접수돼 따로 또는 병합 수사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성질상 병합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무고 혐의는 추후 일정을 잡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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