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해 후 복역 중이던 일당, 범행 4개월전 추가 살인 드러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4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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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소송을 벌이고 있던 남성을 청부 살해한 뒤 암매장해 징역 20년 이상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일당이 이 범행을 하기 4개월 전에 퇴원환자를 납치해 돈을 빼앗고 살해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충남 천안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전(前)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김모(48), 한모 씨(38)가 2014년 1월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40대 알코올의존증 환자를 납치해 6200만 원을 빼앗고 살해한 뒤 충남 홍성군 한 임야에 암매장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14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시신을 암매장한 뒤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고 ‘대포폰’(차명 휴대전화)까지 개통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강도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체유기 등 혐의로 이들을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피해자 주소 등 개인정보를 건네준 정신병원 원무부장과 사설 환자이송차량 운전기사 등 범행을 도운 2명을 강도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4월 이들과 함께 복역하던 한 재소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제보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항공사진 등을 분석해 암매장 장소를 찾아 시신을 발굴해 DNA 감정으로 신원을 확인했다.

김 씨 등은 범행 4개월 후인 2014년 5월 여성 A 씨(64)로부터 5000만 원을 줄 테니 재산분할 소송 중이던 전 남편 B 씨(71)를 살해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B 씨를 살해해 경기 양주의 야산에 암매장한 사실이 드러나 복역 중이었다.

천안=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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