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앞 재개발 본격화에… 유산청 “전면 재검토해야”

  • 동아일보

“서울시 계획 부실… 답변 없을땐
유네스코와 현장 실사 추진할 것”
市 “유산청 일방 기준… 사실과 달라”

국가유산청이 서울 종로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宗廟) 앞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심의 계획에 대해 “종묘 보존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 서울시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실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현장 실사를 추진하겠단 입장도 밝혔다. 서울시는 “유산청이 사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전가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26일 유산청에 따르면 종로구는 12일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된 정비사업 통합 심의에 따른 협의’ 문서를 유산청에 발송했다. 서울시가 종묘 맞은편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변경 고시한 계획안에 따라 정비 사업을 통합 심의하겠다는 내용이다. 유산청은 이에 대해 “약 9년에 걸쳐 도출한 조정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있다”며 “세운4구역 발굴 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통합 심의나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산청은 통합 심의에 앞서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매장유산 보존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SH공사는 2022년 세운4구역에서 조선시대 도로 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흔적을 발견했고, 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는 이에 대해 “매장 유산을 보존할 방안이 부실하다”고 판단했다. 유산청 측은 “SH공사는 이후로도 보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2009년부터 실시된 높이 협의와 관련해 “법적 협의 대상이 아닌 사안을 문화유산위에 상정해 사실상 유산청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산청은 2017년 고시 개정을 통해 세운지구에 대한 별도 심의 문구를 스스로 삭제했다”며 “2023년엔 토지주들에게 ‘세운4구역 개발은 협의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고도 했다.

시는 보존안 미제출 등 법정 절차를 불이행했다는 유산청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시는 “매장 유산 발굴과 보존 절차는 착공 전까지만 이행하면 되는 사항”이라며 “SH공사가 관련 절차를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산청은 세운4구역에 대한 유네스코의 현장 실사를 요청하겠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유산청은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유네스코의 ‘HIA를 실시하라’는 공식 서한에 대해 30일까지 회신하지 않을 경우,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현장 실사를 즉각 요청하겠다”고 했다.

#국가유산청#종묘#현장실사#유네스코#서울시#재개발사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