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배당소득 분리과세, 무조건 유리한 건 아냐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27일 00시 30분


올해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배당성향 등 요건 충족한 기업 대상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 신청
금융소득 고려해 신중히 선택해야


Q. 배당주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직장인 A 씨는 나중에 배당소득이 더 늘어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이 부담이었다. 그런데 올해부터 고배당 기업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우수빈 NH투자증권 Tax센터 세무사
우수빈 NH투자증권 Tax센터 세무사
A. 정부가 국내 증시 활성화와 장기투자 유도를 위해 고배당 기업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세제개편안을 도입했다. 그동안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은 배당성향이 높은 국내 주식에 관심이 있어도 투자를 망설일 때가 많았다.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돼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고배당 기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분리해 과세하게 되면서 세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모든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세법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급받는 배당금 가운데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고배당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만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고배당 기업 요건은 배당우수형(배당성향 40% 이상인 기업)과 배당노력형(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을 10% 이상 늘린 기업)이 있다.

배당성향이란 법인의 당기순이익 중 배당금으로 지급된 비율을 의미한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이익을 주주에게 적극적으로 환원하는 기업으로 평가된다. 다만 배당성향의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다. 세부적인 산식은 확정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세법에서 정하는 고배당 기업에 해당하면 해당 기업은 요건을 충족했음을 정해진 기간 내 공시해야 한다.

한편,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이라고 해서 무조건 분리과세가 유리한 것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만 연간 8000만 원 수준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이 8000만 원 발생해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금융사에서 원천 징수된 금액 외에 약 6%(지방소득세 제외)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해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다. 한 투자자가 연 배당소득을 1억2000만 원 받았다고 가정하자. 현행 세법상 배당소득은 연 2000만 원까진 원천 징수로 과세가 끝난다. 이를 초과하는 1억 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 합산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이 투자자가 다른 소득이 없다면 35%의 세율구간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중 5000만 원이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이라면 7000만 원만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분리과세 세율(20%)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약 350만 원의 세금이 줄 수 있다.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별도로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된다. 분리과세는 고배당 상장주식 투자로 발생한 배당소득에 한해 적용한다.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공모·사모펀드, 리츠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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