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모의평가 문제유출 혐의 학원강사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2일 0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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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 사전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1일 문제를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는 학원강사 이모 씨(44)를 구속했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지난달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를 앞두고 진행한 학원 강의에서 언어영역에 특정 작품이 지문으로 출제된다며 학생들에게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평소 알고 지낸 현직 고등학교 국어교사 박모 씨(53·구속)로부터 출제 내용을 전해들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박 씨는 6월 모의평가 검토 위원이던 송모 씨(41)로부터 문제를 미리 입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씨가 문제를 알려주는 대가로 박 씨에게 수년간 3억6000만 원을 건넨 정황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씨와 박 씨 모두 문제 유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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