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벌금수배자, 검찰청 유리창 삽으로 깨고 달아나다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15일 1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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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수배자가 검찰청에서 도주했다가 10분여 만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부산해운대경찰서 등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 40분경 부산지검 동부지청 1층 당직실 옆
임시 유치장에 입감 중이던 김모 씨(39)가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검찰 직원을 밀치고 달아났다.

당시 당직실에는 검찰 직원 2명과 공익요원 1명이 있었지만 김 씨를 붙잡지 못했다. 삽으로 1층 유리창을 깨고 달아난 김 씨는 인근 빌라 4층에 올라가 검찰 직원과 대치했다. 잠시 후 신고를 받고 경찰도 출동했다. 김 씨는 “가까이 오면 난간에서 뛰어 내리겠다”며 저항하다 설득돼 10여 분만에 붙잡혔다.

김 씨는 형사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벌금 31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이튿날 부산구치소에서 노역장에 유치될 예정이었다. 검찰은 특수도주 등의 혐의로 13일 김 씨를 구속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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