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폭로성 인터뷰’에 이부진 측 “사상초유의 일…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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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6월 15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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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삼성전기 고문(46)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4)과의 결혼생활을 폭로하자 이부진 사장 측에서 불쾌한 감정을 강하게 드러냈다.

15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이부진 사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윤재윤 변호사는 임우재 고문의 폭로 행위에 대해 법적대응도 적극 검토 중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정면으로 ‘가사소송법 1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에는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사건에 관해 성명, 연령, 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외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윤 변호사는 “(이부진 사장이) 공인이라고 해도 가족·가정·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용히 다뤄야만 한다. 그런데 이를 사회문제처럼 폭로하면 어떡하느냐”면서 무슨 이유로 가족 간 문제를 외부에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부부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녀도 포함돼 있다”며 아이가 받을 고통을 상기시켰다.

또 그는 “지금까지 유명 경제계 인사의 이혼재판에서 한쪽 당사자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폭로한 일은 없었다”며 “사상초유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수많은 풍문들이 돌아다녔지만 보도되지 않은 까닭은 가사소송의 보도금지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임우재 고문의 인터뷰에 대해 비난했다.

임우재 고문의 폭로성 인터뷰가 법정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를 묻자 그는 “법정에서 끝날 얘기가 외부로 유출되면 왜 재판을 하나. 여론조사를 하지”라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봤다.

앞서 이날 오전 임우재 고문이 한 월간지와 인터뷰한 내용이 보도되면서 큰 관심을 끌었다.

임우재 고문은 인터뷰에서 “내가 여러 차례 술을 과다하게 마시고 아내를 때렸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을 결심했다는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발언을 비롯해 “두 차례 자살을 기도했는데 죽기 직전 아내가 발견해 살렸다”, “아들이 어려웠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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