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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우재 “이부진 교제 후 이건희 충격? 사실 아냐…회장 경호원으로 직장생활 시작”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6-15 11:41
2016년 6월 15일 11시 41분
입력
2016-06-15 11:26
2016년 6월 15일 11시 26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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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사장-임우재 고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4)과의 이혼·양육권 소송 1심에서 패소해 항소 중인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46)이 “내가 이부진 사장과 교제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건희 회장이 충격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임우재 고문은 14일 진행된 월간조선(7월호)과의 인터뷰에서 “(이부진 사장과는) 장인어른(이건희 회장)의 허락을 받고 교제하기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15일 전했다.
임우재 고문과 이부진 사장은 1999년 8월 결혼하면서 ‘재발가 영애와 평사원의 사랑’으로 세간에 큰 주목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임우재 고문은 “원래는 결혼을 하지 않고 때가 되면 물러나려 했으나 동생(이서현 씨)이 결혼을 서두르자, 이건희 회장이 ‘언니(이부진)가 먼저 결혼하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겠다’고 해 결혼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삼성 입사와 관련해 “내가 삼성물산 전산실에 입사했다는 이야기는 삼성에 의해 꾸며진 것”이라면서 “이건희 회장 경호원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4년 10월 이부진 사장이 결혼 17년만에 법원에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을 신청했다.
두 차례 이혼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두 사람은 2015년 2월부터 이혼소송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임우재 고문이 1심 패소한 후 항소한 상태다.
항소 후 임 고문은 “1차 이혼소송 판결에서 아들에 대한 관한 편파적 판결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면서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항소장 제출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법원은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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