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시장 ‘卒’로 본 폴크스바겐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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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버티기-부품 바꿔치기 이어 배출가스-소음 성적 조작까지…
檢 “골프GTD 등 26개차종서 위조”… 6월 셋째주 아우디 국내담당이사 소환
환경부 “국내법 무시” 강력제재 검토

폴크스바겐이 차종별로 최대 10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일명 ‘폴크스바겐법’)을 위반했는지를 놓고 정부가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배출가스 조작 경유차에 대한 결함시정(리콜)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우리 정부를 무시하는 폴크스바겐의 태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과 함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2010년 8월∼2015년 2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차량 출고 전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는 배출가스 시험성적서와 소음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이 시험 비용 절감과 차량을 빨리 출고하기 위해 골프2.0GTD, 아우디RS7, 벤틀리 등 26개 차종의 시험성적서를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래 해당 시험서는 폴크스바겐 본사나 본사가 지정한 용역기관의 테스트를 거쳐 작성돼야 한다.

앞선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이 판매한 29여 개 차종 약 5만 대가 배기가스 관련 부품의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다음 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 씨 등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부품 조작이 의심되는 해당 수입차종의 인증 등 관련 서류를 검찰에 제출하기로 했다. ‘미인증 부품’을 쓴 차량을 판매한 혐의가 확정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쟁점은 과징금 규모.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배출가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품을 인증 없이 교체할 경우 차종별로 1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미인증 차량이 해당 법령의 첫 적용사례가 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의 소급적용 여부에는 의견이 엇갈린다. 환경부에서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 달 28일 이후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경우 ‘적발 시기’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과 ‘안 된다’는 목소리가 함께 있다. 환경부는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7월 말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폴크스바겐의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환경부가 먼저 “검찰 고발은 어렵다”며 스스로 선을 긋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폴크스바겐이 리콜계획서에 결함 원인을 불성실하게 제출하면서 기류가 바뀐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인증 상태로 사용된 부품이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연료분사기, 촉매변환기 등 배출가스와 관련된 주요 부품 17개종이라는 수사 내용이 맞는다면 폴크스바겐 측이 우리 정부를 완전히 깔보고 법을 무시한 것”이라며 강한 제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폴크스바겐의 5월 판매량이 4월의 약 3배로 급반등하는 등 시장에선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주력 모델을 중심으로 36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을 진행한 것이 판매량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보인다.

임현석 lhs@donga.com·김준일 기자
#폴크스바겐#과징금#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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