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잉 도수치료, 실손보험 처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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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6월 9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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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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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도수 치료의 경우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보장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도수치료 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비 지급책임을 묻는 사건에 대해 질병 진단에 대한 객관적 검사 결과가 없고, 질병 상태의 호전 없이 반복 시행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이번 결정으로 실손의료보험 제도를 악용해 과잉 진료행위로 고가의 진료비와 보험급을 타내는 일부가입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도수치료는 기계를 이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근육이나 뼈를 주무르고 비틀어 통증을 완화해주는 치료다.

앞서 일부 병원에서 환자가 찾아오면 실손보험에 가입했는지를 물은 후 과도한 도수치료를 권해 실손보험을 타내 ‘도덕적 해이’의 상징이 돼 왔다.

신청인 A씨는 경추통, 경추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도수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탔다.

이후 같은 병원에서 연말까지 도수치료를 추가로 받고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이번에는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두 번째로 시행한 도수치료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실손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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