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와 대마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하고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2)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권 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 재범예방교육 수강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날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다는 점과 여러 정황을 토대로 판단하면 솔직히 (양형에 대해) 고민이 많이 됐다”며 “조금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했다”고 밝혔다.
다만 “원심에서도 많이 고민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씨를 향해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래퍼 식케이가 2023년 9월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인근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권 씨는 2023년 10월 1~9일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4년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같은 달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24년 1월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뒤 같은 해 6월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과 유명 가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없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다만 범행을 자수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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