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내일부터 모든 주유소서 사용 가능…30억 매출 기준 폐지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4월 30일 16시 08분


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24일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2026.4.24 ⓒ 뉴스1
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24일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2026.4.24 ⓒ 뉴스1
이번 달 1일부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30일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도 이달부터 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주유소는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가 큰 곳이 많아 상당수가 사용 대상에서 빠졌다. 이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금인데 정작 기름값 결제에는 쓸 수 없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주유소에서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정부가 관련 제도를 정비하면서 사용 범위가 확대됐다. 매출 30억 원 이상 주유소가 사용처에 추가되면서 신용·체크·선불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주소지 내 주유소에서 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주유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역시 가맹점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쓸 수 있게 된다. 다만 인근 대형 마트와 함께 운영되는 주유소 등 대형 매장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고 같은 결제 단말기를 사용하는 일부 주유소는 시스템상 대형 매장으로 인식돼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차 지급 사흘째인 29일까지 152만6513명이 신청했다. 1차 지급 대상자 322만7785명의 47.3%로, 지급된 금액은 8697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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