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한 친모 체포

  • 동아일보

“씻기다 떨어뜨려” 의료진에 거짓말
“병원, 학대의심 신고했어야” 지적도

경기 시흥시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두개골이 부러질 정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긴급체포됐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30대 여성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 여성은 지난달 10일 시흥시 자택에서 아들의 머리를 리모컨으로 여러 번 때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친모는 아들을 폭행한 직후인 지난달 10일 부천시의 한 병원을 찾았다. 아동의 진단 결과는 두개골 골절이었다. 당시 병원 측은 “아들을 씻기다가 1m 높이에서 떨어뜨렸다”는 친모의 설명을 믿고 학대 의심 신고를 하지 않았고, 아동은 귀가했다. 그러나 사흘 후인 지난달 13일 오후 아동은 의식을 잃어 다시 병원으로 옮겨졌고 하루 만에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

친모의 진술은 지난달 29일 경찰 조사에서 번복됐다. 경찰이 주택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친모는 이전에도 아들을 홀로 둔 채 수차례 외출하며 방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이를 단서로 추궁하자 친모는 그제야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울어 TV 리모컨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동이 처음 병원을 찾았을 당시 의료진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병원 측은 “당시 입원을 권유했지만 부모가 ‘외래 진료를 보겠다’며 귀가했다”고 했다. 하지만 두개골이 부러진 생후 8개월 아동의 입원을 부모가 거부한 것 자체를 아동학대로 의심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의료인은 학대가 의심되면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입원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학대로 단정할 순 없었다”고 했다.

아동은 학대로 신고된 이력이 없었고, 폭행 당시 친부는 집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친모를 상대로 상습 학대와 방임 혐의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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