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안전띠 미착용 차량 고속도로 진입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30일 15시 48분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차량은 다음달 1일 오후 2~4시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없게 된다. 2, 3일에도 주요 고속도로 40여 개 휴게소 출구에서 단속에 나선다.

한국도로공사는 6월 한 달 동안 고속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에서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돼있다.

도로공사는 1일 오후 2~4시 전국의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를 점검한다. 요금부과 차로를 지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적발된 차는 일단 안전띠를 매도록 계도하지만 불응할 경우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처럼 안전띠 착용을 강제하는 까닭은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1348명 가운데 448명(33.2%)은 안전띠를 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고속도로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31%에 그쳤다. 독일(97%) 영국(89%) 프랑스(84%) 등 교통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안전띠 착용률을 2배로 높이면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를 15%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 줄이자’ 캠페인의 5대 실천 제언으로 고속도로 뿐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정착을 제시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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