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70일 가까이 고공농성 벌인 노조원에 징역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9일 19시 30분


경찰을 폭행하고 광고탑을 점거해 70일 가까이 고공농성을 벌인 노조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원묵 판사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풀무원분회 조합원 연모 씨(49)와 유모 씨(44)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이다.

이들을 포함한 풀무원분회 노조원들은 지난해 9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화물차 도색 유지 서약서 폐기 △배차 관행 개선 등을 요구하며 운송거부를 시작했다. 하지만 사측이 교섭에 응하지 않자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3시 25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30m 높이의 한 광고탑에 오르며 경계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하고 같은 해 12월 30일까지 68일 동안 불법 고공농성을 벌였다. 노조원들은 2명의 고공시위조 외에 경찰제압조, 차량운전조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경찰제압조 4명은 목표로 삼은 광고탑 밑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A 순경을 20여 m 떨어진 곳으로 끌고 가 무릎을 꿇게 한 뒤 욕설을 하며 제압했다. 광고탑에 오른 연모 씨 등 2명은 건강이 악화돼 스스로 내려와 경찰에 체포됐다.

윤 판사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조직적으로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전과가 없고 다시는 불법 시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연 씨 등의 고공농성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화물연대 간부 심 씨 등 9명은 1심에서 징역 8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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