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헌재의 해산 결정에 반발해 재심을 청구한 사건을 각하했다. 헌재는 정당해산심판에 의해 최초로 해산된 옛 통진당이 낸 재심 청구에 대해 재판관 9인 모두 각하 결정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일원 재판관 등 6명의 법정의견은 “정당해산심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재심을 허용해야 한다”면서도 “이 사건은 재심 사유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기석 재판관 등 3명은 “정당해산 결정의 효력은 우리 사회의 정치·사회질서에 큰 파급력을 가져 이에 대한 재심은 법적 안정성 토대를 위태롭게 한다”며 “원칙적으로 재심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별개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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