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불법 선거운동’ 관련 최덕규 조합장 소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5일 2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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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덕규 합천가야농협 조합장(66)을 불러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26일 오전 10시 최 씨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씨는 1월 12일 제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측근 등을 동원해 현 농협회장인 김병원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인단에 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회장 선거에는 김 회장와 최 조합장, 이성희 후보 등 5명이 출마했다. 1차 투표에서 이 후보는 1위로 통과했지만 3위로 떨어진 최 조합장 명의로 ‘김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메시지가 선거인단에 뿌려진 뒤 치러진 결선 투표에서는 김 회장에게 밀려 낙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차 투표 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보내진 것은 불법 선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농협중앙회장 임직원 선거에서 후보자 이외의 제3자는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검찰은 최 조합장의 선거캠프에서 일하며 김 회장지지 문자메시지를 농협 대의원 291명 중 107명에게 보낸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 씨(57)를 구속기소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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