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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선거법위반 혐의’ 더민주 유동수 당선인의 동생 체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6-05-25 17:21
2016년 5월 25일 17시 21분
입력
2016-05-25 17:16
2016년 5월 25일 17시 16분
차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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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공안부(부장 윤상호)는 공직선거법상 불법선거자금 교부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당선인(55·인천 계양갑)의 동생 A 씨를 25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4·13총선에서 인천 계양갑 선거구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형을 돕기 위해 선거운동원 여러 명에게 총 1000만 원 가량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인천 계양구에 있는 유 당선인의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각종 회계 서류 등을 확보했다. A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통장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사 출신인 유 당선인은 올해 4·13총선 인천 계양갑에서 새누리당 오성규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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