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체 휴스틸이 복직 근로자들에게 ‘인사 보복’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직원이 “복직 첫날 화장실 앞에서 근무를 시켰다. 그때를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진다”고 말했다.
복직 첫날 화장실 앞에서 근무하는 등 인사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 씨는 24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 출연해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휴스틸은 지난해 9월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과장 및 대리급 직원 98명에게 희망퇴직 명목의 사직원 제출을 요구해 87명의 사직원을 받았다. 당시 사직원이 수리돼 일자리를 잃은 직원은 10명으로, 이들 중 3명은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 전원 승소했다. 이 3명의 직원은 구제 신청을 통해 2016년 4월 29일 복직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A 씨는 “(복직 첫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며 “회사에서 부당 해고 당할 때 목포에 대불공장 관리팀장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복직하는 날 서울 본사 인사 총무팀 팀원으로 강등 당했다. 인사 총무팀장은 14층 화장실 옆에서 벽을 보고 근무하라고 명령했다”고 한숨을 쉬었다.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받았다.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면 치를 떨고 몸서리를 친다”는 심경도 밝혔다.
이어 “회사가 우리의 복직을 못 마땅하게 여겼다”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치심과 치욕감을 주어서 스스로 해직시켜야 한다는 강박증에 빠져있었던 걸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회사 측에서는 ‘복직자들이 내부 보완 규정이 담긴 근무 수칙에 서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리를 사무실 밖에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을 했으나 A 씨는 “어이없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근무 수칙 내용을 보면 불평등 계약”이라면서 “전대미문의 불평등 수칙을 (다른 저희 사무직 직원 150명 중에서) 저희 3명한테만 주며 강압적으로 서명하라고 해 서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휴스틸 관계자는 이날 동아닷컴과 통화에서 화장실 앞 근무에 대해 “큰 실수다. (회사가) 격하게 대응했던 것을 인정한다”며 “복직 직원에게도 미안함을 전하고 사죄한다”고 밝혔다.
화장실 앞에 있던 책상은 A 씨가 고용노동청에 전화한 다음날 회의실로 옮겨졌다. 다만 전화기도 PC도 없이 면벽 근무를 하고 있다고 A 씨는 설명했다.
A 씨는 “(대구지역 부공장장으로 근무 명령을 냈는데) 저를 회유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공장장이라는 직함을 급조한 것”이라며 “원직 복직을 원한다”는 뜻을 꺾지 않았다.
그는 인터뷰에서 “(회사가) 후배들에게 강압적인 방법을 통하여 원칙과 기본 과정도 없이 이런 식으로 계속 부당 해고 행위를 자행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원직 복직을 관철하여 자랑스러운 선배가 되고 싶을 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휴스틸 관계자는 “현재 대불공장에 자리가 없다. (아무런 업무도 안 줄 수는 없어) 인사총무팀 업무를 분할해 맡기려 했지만 본인이 거부했다”면서 “나머지 두 명의 직원은 현재 업무를 하고 있다. A 씨는 스스로 (원직 복귀가 안 될 바엔) 회의실 근무를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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