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학생 딸 학대 사망 목사 부부에 징역 20년·15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0일 11시 01분


중학생 친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11개월가량 집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목사와 계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검찰 구형량보다 각각 5년과 3년이 더 높은 형량이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이언학)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 모 씨(47)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계모 백 모 씨(4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죽음을 마주하기에는 너무 이른 딸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충격과 공포를 줬다.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범죄사실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여전히 숨진 딸의 도벽을 범행 이유로 들면서 진심으로 딸의 죽음을 슬퍼하는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버지 이 씨에게 징역 15년을, 백 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씨 부부는 지난해 3월17일 오전 5시30분부터 낮 12시30분까지 7시간 동안 부천 집 거실에서 친딸 이 양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뒤 11개월 가까이 딸의 시신을 미라 가까운 상태로 집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발견 당시 이 양의 시신은 이불에 덮인 채 미라 상태로 있었으며 시신 주변에는 방향제와 습기 제거제, 양초 등이 놓여있었다.

부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