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에 폭죽 던져 비상사태 만든 대학생…처벌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6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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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군부대 위병소에 폭죽놀이용 폭음탄을 던져 비상사태로 오인하게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대학생 권모 씨(27)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권 씨는 2013년 10월 경북의 한 군부대 위병소 지붕에 길이 4.5cm의 폭음탄을 던져 5분 대기조가 출동하는 등 경계태세를 갖추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씨는 단순 호기심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권 씨가 폭음탄을 투척한 행위는 경계병이 즉각 대처해야 할 실제 상황이므로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군이 권 씨가 던진 것이 폭죽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5분 대기조 출동 등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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