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내가 올린 사진이 아직도…‘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9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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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개인이 직접 과거에 인터넷에 올렸지만 지우기 힘든 흔적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자기게시물에 대한 관리권 상실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접근배제란 게시물을 삭제하지는 않되 본인 이외에 다른 이용자들은 내용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른바 ‘잊혀질 권리’로 볼 수 있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인터넷상의 과거 흔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6월부터는 본인이 쓴 게시물에 대해 다른 사람의 접근배제 조치를 원하는 이용자는 일단 본인이 직접 자기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후 회원 탈퇴 등으로 직접 삭제가 어려우면 게시판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게시판 관리자가 사이트 관리 중단 등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용자는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바로 요청할 수 있다. 게시판 관리자나 사업자는 삭제를 요청한 개인이 제출한 입증 자료를 토대로 관련 게시물의 작성자가 확인되면 관련 내용을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게 된다.

방통위 측은 “법률 등에 따라 보존할 필요성이 있거나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으면 예외로서 삭제가 거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세진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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