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고종 폭력사태’ 주도 승려 실형 선고…“인간에 대한 예의 깨닫길”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12일 20시 35분


코멘트
한국 불교 2대 종단인 태고종 폭력사태에 연루된 승려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2013년 종단 주도권 다툼 과정에서 폭력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총무부장 양모 씨(59)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총무원 측 승려 5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총무원장 출신 비상대책위원장 종연 스님은 징역 1년 2개월을, 비대위 호종국장 이모 씨(55)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 외 폭력사태에 가담한 태고종 관계자 9명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강 판사는 이들의 폭력행위에 대해 “종교지도자가 아니라 다 큰 어른들이 한 행위로 봐도 부끄럽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성찰하고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를 절실히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꾸짖었다. 이어 강 판사는 “만약 이 재판을 학생들이 보고 피고인들이 왜 재판을 받는지 물어봤다면 재판장으로서도 말문이 막혔을 것”이라며 “석가탄신일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바다는 어떠한 물도 받아들여 거대한 대양을 이룬다’는 해불양수(海不讓水)의 정신을 생각해 보라”고 덧붙였다.

태고종 폭력사태는 2013년 9월 도산 스님이 총무원장에 취임한 뒤 종단 주도권을 둘러싸고 승려들 간 대립이 깊어지면서 발생했다. 종연 스님을 비롯한 비대위 소속 승려들은 지난해 1월 폭력조직 출신 인사를 데려와 총무원사를 장악해 도산 스님의 퇴거를 요구했고 이에 맞선 도산 스님도 외부 용역 8명을 고용해 폭력으로 맞섰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