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생각은]복지차원의 관광할 권리, 제도로 뒷받침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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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2015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여가 생활 중 ‘관광하고 싶다’는 의견이 약 60%로 나타났다. 관광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과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문화융성과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관광 활동을 정책적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시간과 돈이 없어 관광할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관광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과 사회단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사회복지관광의 개념이 가장 먼저 태동한 유럽사회는 관광지와 휴양지에 각종 사회단체, 노동조합, 캠핑클럽, 청년단체들이 관광캠프를 운영한다. 모두 사회복지 관광시설로 자리 잡았다. 기업들은 포상휴가, 숙박시설 할인, 여행비 지원 등과 함께 자사에 근무하는 사원들을 위한 캠프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유럽 각국 정부와 공공기관은 무료 철도티켓, 사회복지 관광시설의 보조금과 세제감면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노약자,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여행바우처 제도, 낙도와 산골 어린이 초청여행 프로그램, 제주 복지관광 콜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선진국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다.

관광 활동은 의식주와 더불어 필수적인 삶의 요소가 됐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 여망을 반영해 사회복지관광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기 바란다.
 
김창수 경기대 관광전문대학원 교수
#통계청#사회복지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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