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지하철서 만취한 여성 무릎에 눕히고 팔 주물렀다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8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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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자신의 무릎에 눕히고 어깨와 팔을 주물렀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50)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최 씨는 2012년 9월 28일 자정 무렵 서울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 전동차에서 술에 취해 잠든 A 씨(20·여)의 옆자리에 앉아 A 씨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눕히고 팔과 어깨를 주무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맞은 편 좌석에 있던 한 승객이 상황을 지켜보다 경찰에 신고했다.

1심에서는 A 씨가 최 씨의 손길을 거부하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최 씨가 다른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동했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혐의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 씨가 만취한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지만 여성인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잡아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눕힌 행위는 객관적으로 볼 때 피해자를 돕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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