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부부, 살인 혐의 부인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8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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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살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보관한 ‘부천 초등학생 사건’의 부모가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이언학) 심리로 18일 열린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훼손 유기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최 모 씨(34)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나머지는 인정하지만 살인 혐의는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부인한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한 모 씨(34) 측 변호인도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나머지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각각 하늘색과 쑥색 수의를 입은 최 씨와 한 씨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표정으로 법정에 서자 재판을 참관하던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 회원 20여명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전날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피고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파도 병원에 잘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도 그럴 거라는 생각으로 놔뒀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검찰 측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不作爲·마땅히 해야 할 구호조처 등을 하지 않음) 살인’ 등으로 기소했는데, 부작위에 의한 살인 성립 요건이나 고의를 인정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 증거를 신청하라”고 주문하자 한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최 씨 부부는 2012년 11월 3일 부천에 전 주거지에서 학대와 폭행으로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6¤8일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4월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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