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굶긴 계모, 게임아이템에 4000만원 써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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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죄 적용해 16일 檢 송치

일곱 살 신원영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김모 씨(38)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15일 “김 씨의 학대 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인 만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씨가 신 군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지만 지속된 학대 행위로 죽을 수 있다는 걸 미리 알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친아버지 신모 씨(38)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는 이날 늦게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계모 김 씨는 중독 수준으로 게임에 몰두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초까지 모바일 게임용 아이템 구입에 약 4000만 원을 지불했다. 김 씨가 즐긴 게임은 멀티플레이어 롤플레잉 게임(MMORPG)의 하나로 이용자가 캐릭터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아이템을 획득해 적을 공격하는 내용이다. 김 씨는 신 군에게 하루 한 끼의 식사만 주고 옷도 사 주지 않으면서 매일같이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것이다. 가족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김 씨는 통화명세 대부분이 남편일 정도로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가 거의 없었다.

경찰은 1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평택=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게임아이템#신원영#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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