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효과가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았어도 환자의 회복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치료에 대해 내년 3월부터 선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처럼 경제성은 낮지만 사회적 요구가 높은 수술에는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된다.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역할 회복에 기여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크론병 환자의 캡슐내시경 시술 등 치료 효과에 대한 추가 근거가 필요한 의술이나 심장을 열지 않고 대동맥판을 삽입하는 수술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을 제한해야 하는 의술에 대해선 본인부담룰 80%가 적용된다. 보험당국은 2014년부터 관련법 시행령만을 고쳐 최신의술 40여 개에 대한 선별급여를 실시해왔지만 이번에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치료의 효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보험 급여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도 계속 급여를 타내는 의료기관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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