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딸 암매장’ 엄마는 학대치사, 집주인은 살인죄 적용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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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3월 8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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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엄마 등 관련자 5명이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집주인 이모 씨(45)에게는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8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친딸 암매장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큰딸의 엄마 박모 씨(42)를 상해치사·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상해치사·사체유기 등 혐의로 송치된 집주인 이 씨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 씨가 박 씨의 큰 딸이 폭행당해 외상성 쇼크상태에 빠져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 구조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박 씨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10월26일까지 7살 큰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초리 등으로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아이의 사망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엄마 박 씨, 박 씨의 지인 집주인 이 씨, 박 씨의 대학동기 백모 씨(42)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 씨 언니(50)와 백 씨의 친정어머니 유모 씨(69)는 불구속 입건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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