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수 양수경, 사별한 남편이 진 빚 2억원 대신 갚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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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3월 8일 0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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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양수경(梁秀敬). 동아일보 DB
가수 양수경(梁秀敬). 동아일보 DB
1990년대 인기가수였던 양수경 씨가 사별한 남편이 시동생에게 진 빚 2억여 원을 대신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예당미디어 대표 변차섭 씨가 친형인 고 변두섭 전 예당컴퍼니 회장이 생전에 진 빚 2억1550만 원을 대신 갚으라며 형수인 양수경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변 씨의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 씨의 남편 변 전 회장은 1992년 음반 제작과 유통, 연예기획사 사업을 하는 예당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뒤 2013년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동생 변 씨는 형에게 수시로 돈 거래를 하며 총 9억9400만원을 빌려줬으나, 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2억 1500만원을 받지 못했다.

동생 변 씨는 한정승인으로 형의 단독상속인이 된 형수 양씨를 상대로 이 돈을 돌려달라며 지난해 12월에 소송을 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조건 하에 상속을 받는 것이다. 변 씨의 자녀들은 이미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

재판부는 “피고 양 씨는 고(故) 변두섭 씨의 단독상속인으로 한정승인을 했다”며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변차섭 씨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양수경 씨는 1988년 ‘떠나는 마음’으로 데뷔해,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사랑은 차가운 유혹’, ‘이별의 끝은 어디인가요’ 등 다수의 히트곡을 남겼다. 1998년 소속사 대표인 고 변두섭 회장과 결혼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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