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사면 최대 1800만원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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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510대… 14일부터 신청
충전기 설치비 400만원도 보조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를 사는 가정이나 기업, 법인 등에 대당 1200만∼1800만 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비영리법인(60대)은 1800만 원을 지원한다. 일반 가정(330대)은 1650만 원, 영리기업(120대)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차종은 △기아 레이EV △기아 쏘울EV △한국닛산 리프 △르노삼성 SM3 ZE △한국GM 스파크 EV △BMW 코리아 i3 △현대차 아이오닉 등 7종이다. 가격은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3500만∼6500만 원으로 다양하다. 승용차 외에 전기트럭(10대)은 파워프라자 0.5t(라보) 기종으로 대당 15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준다.

충전기는 전기차 1대당 1기 설치가 원칙이다. 100% 충전에 4시간 정도 걸리는 완속 충전기는 차량 구매보조금과는 별도로 설치비 400만 원을 지원한다. 국가유공자 등이 전기승용차를 사면 충전기 설치비까지 포함해 최대 2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동형 충전기는 80만 원을 지원받아 설치하거나 기존에 설치된 충전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동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기차 구매신청서는 14일부터 접수하며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신청 서류는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전기차#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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