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대법 “6·25때 미군 포격 사망, 국가배상 책임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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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6·25전쟁 당시 미군의 포격으로 숨진 방모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4888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방 씨 등은 1950년 9월 피란 중 경북 포항시 송골해변에서 미 해군 헤이븐함이 쏜 포탄의 파편을 맞고 숨졌다. 1심은 함포 사격 주체가 미군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봤으나, 2심은 미군의 포격이 국군의 지원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국군이 아닌 미군의 가해행위로 희생됐다”는 취지로 내린 결정을 근거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미군#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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