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시절 로비스트’ 린다 김, 사기·폭행 혐의로 고소 당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7일 16시 59분


김영삼 정부 시절 무기 로비스트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린다 김(63·본명 김귀옥)이 인천의 한 카지노 호텔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빌려준 남성을 폭행을 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인천지검은 “사기와 폭행 혐의로 린다 김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사건을 경찰로 넘겨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면세점에 화장품을 납품하는 정모 씨(32)는 지난달 8일 김 씨를 사기와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인천중부경찰서에서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 씨는 지인의 소개로 지난해 12월 15일 인천 중구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에서 김 씨를 만났다. 정 씨는 김 씨가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500만 원을 주겠다’고 한 말을 믿고 이틀 후인 17일까지 돈을 돌려받기로 차용증을 받고 돈을 김 씨에게 줬다.

하지만 김 씨는 16일 자정 정 씨에게 전화를 걸어 5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정 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후 정 씨는 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17일 오후 1시경 김 씨가 머무는 호텔 방으로 찾아갔지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1차 경찰 조사에서 “돈을 받기 위해 다음 날 찾아갔지만 김 씨가 돈을 갚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밀치고 빰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정 씨는 17일 경찰에 녹취록과 진단서를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돈을 빌린 것은 인정하지만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폭행 여부는 더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지검은 “현재 경찰에서 이 사건을 조사 중이고 고소인 조서 작성도 안돼 법률적으로 피해자와 피의자도 없는 상태”라며 “폭행 여부는 조사가 전혀 되지 않은 고소인의 주장일 뿐”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0년대 중반 무기 도입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여성 로비스트로 이름을 알렸다. 1995¤1997년 군 관계자들로부터 공대지유도탄, 항공전자 장비 구매사업 등 2급 군사비밀을 불법으로 빼내고 백두사업(군 통신감청 정찰기 도입 사업)과 관련해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2000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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