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주식 ‘블록딜’ 알선한 한국거래소 직원 첫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2일 1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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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주식의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을 알선하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한국거래소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 차장 최모 씨(4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최 씨는 2013년 고등학교 동창이자 카카오 3대 주주인 A 씨(43)의 부탁을 받고 업무상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카카오 주식 10만여 주를 기관투자자에게 블록딜로 매도하도록 알선하고 8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최 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적극적으로 알선 대가를 요구하지 않은 점, 전체 수수금액 중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적고 이를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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