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산 막으려…전북에 ‘돼지 반출 금지’ 첫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15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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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전북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확산을 막기 위해 16일 0시부터 23일 0시까지 1주일간 전북 지역 내 돼지를 다른 시·도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15일 밝혔다. 3주 앞으로 다가온 설(2월8일) 이전에 구제역을 빨리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준원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번 반출금지 조치는 지난해 12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처음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을 시·도 밖으로 내보내지 않도록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 1주일간 상황을 지켜보면서 반출금지 연장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또 전북과 맞닿은 충남, 전남 지역에 대해서도 반출금지 명령을 발동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한편 구제역 발생 농장 2곳의 돼지에 대한 항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백신 항체 형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번째 발생지인 고창군 농장의 경우 구제역 증상을 보인 돼지 이외의 나머지 돼지들에서 항체 형성률이 0%였다. 농장주가 백신 접종을 아예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한우신기자 hanw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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