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수형자가 형 확정 사건과 관련 없는 자신의 별도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할 때 재소자 의류 외에 사복 착용을 보장하지 않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88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그러나 민사재판 때 사복착용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김모 씨는 무고죄로 징역 3년을 확정 받고 복역하던 중 자신이 각각 원고, 피고인인 별도의 민·형사재판에 출석하면서 사복착용을 거부당하자 인격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형집행법 88조는 수형자라도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형사사건의 재판에서는 무죄가 추정되는 ‘미결수용자’이기 때문에 미결수용자에게 보장되는 변호인 접견 등의 권리 조항을 준용하면서 사복착용 조항은 준용하지 않았다.
헌재는 별개 사건에서 무죄추정을 받는 수형자에게 사복 착용을 금지하면 검사나 판사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고, 피고인 자신에게도 인격적 모욕감과 수치심 속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하는 등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사재판의 경우 “복장 때문에 불리한 심증을 갖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우려가 없다”며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올해 12월 31일을 개정시한으로 정하고 그 때까지 현행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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