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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딸 2년 넘게 감금·학대’ 父 친권행사 정지, 법원 “임시보호명령의 필요성 인정”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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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20:32
2015년 12월 28일 20시 32분
입력
2015-12-28 20:20
2015년 12월 28일 2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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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처
‘11세 딸 2년 넘게 감금·학대’ 父 친권행사 정지, 법원 “임시보호명령의 필요성 인정”
친권행사 정지
법원이 11세 딸을 2년간 집에 감금한 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아버지의 친권행사를 정지시켰다.
28일 인천지법 가정보호1단독 문선주 판사는 A 양(11)을 2년간 집에 감금한 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아버지의 친권행사를 정지시켰다.
법원은 24일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개시해 28일 심리를 거쳐 친권행사 정지 결정을 내렸다.
문 판사는 “피해 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때까지 친부의 친권행사를 정지하고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법원 조사관의 조사를 거쳐 친권상실, 퇴거, 보호 위탁 등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친권행사 정지는 보호명령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유효하다.
앞서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아버지에게 감금돼 2년간 굶주림과 폭행에 시달리던 A 양은 12일 맨발로 가스관을 타고 탈출해 인근 슈퍼마켓을 기웃거리다가 경찰에게 발견됐다. 당시 몸무게는 16kg에 불과했다.
친권행사 정지. 사진=채널A 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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